퇴직금 계산은
1. 최종 3개월간의 임금 : 12/31 퇴직시 10/1~12/31 사이에 받은 월급 = a
2. 퇴직 전일로 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× 3/12 = b
3. 퇴직 전일로 부터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× 3/12 = c
4. (a+b+c)/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인 92 = d. d가 1일 평균임금입니다.
5. 재직기간이 8년 2개월 5일이라면
퇴직금 = d × 30일 × (8 + 2/12 + 5/365)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.
http://www.molab.go.kr/kr/oneclick/standard01/retire_cal.htm
답글삭제머 그런걸 -_- 쉬운 방법이 있지..;;;
@연두 - 2010/04/12 13:15
답글삭제퇴사하면 바로 알겠졍~ 후훗
언니 세금도 떼어가용!!
답글삭제@검도미소녀 - 2010/04/26 14:41
답글삭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
망할놈의 세금...